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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박용하의 통장에 무단으로 손 댄 박용하 전 매니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고(故)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원심을 깨고 항소심서 징역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용하 사망 후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예금된 금액을 훔치려 한 혐의와 박용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용하 전 매니저의 집행유예 선고결과를 들은 네티즌들은 "박용하 전매니저 법은 왜 있는 거죠?", "박용하 전매니저 모방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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