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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근로장려금 받는 여성도 부녀자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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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세법시행령 수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근로장려금을 받는 여성도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됐던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여성은 부녀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기재부는 시행령 수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여성도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줄어든 세금을 차감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는 당초 시행령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30억원을 50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방과후 수업 교재비는 '도서+기타교재 구입비'에서 '도서 구입비'로 범위를 축소 조정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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