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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합병 정리 등 통해 토지 가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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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토지의 가치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 펼쳐...1건물 다필지 토지의 합병 정리,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 하기 위한 지적정리,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 정형화된 토지 만들기를 내용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그동안 우리 학교 주변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교육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용지로 등록 전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구, 합병 정리 등 통해 토지 가치 높여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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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올 2월 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에 감사하며 종로구 토지정보과로 보내온 편지 중 일부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이란 토지 모양이 부정형(不定形)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소규모 필지 여러 개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 지적정리로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종로구는 이 사업을 지난 2011년3월부터 시작, ▲1건물 다필지 토지합병 2186필지 ▲불규칙한 경계조정 분할 654필지 ▲지목정리 369필지등 총 3209필지에 이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토지합병 신청을 독려한 대상이 무려 2429필지다.


이로 인해 종로구 내에 있는 토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과소
면적의 토지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의 조정 등으로 ‘좋은 땅(GoodLand)’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좋은 땅 만들기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제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돼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의 1~5%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 또한 계속
됐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 돼 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해 20
12년3월 합병제한 사유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교환면적이 동일한 경우 양 토지주가 합의하면 지적도상 경계이동을 해 불규칙한 형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기에 개발 지연 등으로 옛 지적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종로구, 합병 정리 등 통해 토지 가치 높여  좋은 땅 만들기 예시도


그리고 토지형상이 세장형(細長型 가늘고 긴형), 다각형, 불규칙한 톱니형 등 부정형이 많아 건물의 신축·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토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종로의 토지 가치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반듯해진 좋은 땅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도 품격 있게 들어서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 신청이 있어야 지적정리 등이 가능하며,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2912~4)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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