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 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마이컬 코비(Michael Kirby) 의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것을 확인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왔으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성분차별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사형,정치범 수용소 수용,외국인납치 등 인권침해를 범했으며 종교인과 반체제 인사, 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으로 이뤄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인도에 반한 범죄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의 국가보위부와 3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OI는 북한에 사법부 독립과 사형제폐지,정치범 수용소의 폐쇄,형법과 형사소송법 개혁,이동의 자유보장 및 탈북민 보호,납북자 및 이산가족의 해결 등을 권고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해 북한 이탈 주민과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공청회 개최와 증인 개별 면담을 통해 조사활동을 벌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COI는 중국에는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고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한국에는 민족 간 교류 강화를 권고했다.
또 국제사회와 유엔에는 안보리 주도의 북한상황 ICC회부,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실시, COI 후속 조치를 담당할 조직의 설치와 유엔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강화,인권과 인도적 원칙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권고했다.
최종보고서는 20여쪽의 보고서와 370여쪽의 상세보고서를 구성돼 있으며 본문과 상세보고서에는 ‘결론과 권고’를 중복해서 수록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7일 이 보고서를 논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중국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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