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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당근' 꺼낸 野…등록하면 세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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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이미경 의원, 임대차거래 등록 의무화, 소득세 50% 감면 법안 준비 중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위한 포석으로 풀이
-정치권 조세 정의 실현에는 공감대 형성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세금 사각지대인 임대차 거래 시장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만든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법안을 곧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된다.


임대차 거래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임대차 거래 등록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는 45000만명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의무 등록제를 통해 전월세 가격을 관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임대차거래시장의 조세정의 실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차 거래에 대해 등록을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도 취득세 감면 등 임대차 거래 등록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포착되지 않는 임대등록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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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세원 노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임대차 거래가 더 음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임대차 거래 등록이 의무화되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며 "3주택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원룸 등 주택유형의 차이에 따라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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