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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기관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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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무상 순직·퇴직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지급을 폐지키로 했다. 또 자녀 학비 지원비는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 지출을 조정한다.


휴가·휴직 제도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상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의 원칙적 폐지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기상청 회의실에서 정연만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점검회의' 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방만경영에 대한 적극적 사례 발굴 및 개선노력, 기관별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효율화와 예산·공용자산의 투명한 관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기능효율화 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업무차량 등 공용자산 관리 강화방안 등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 규모를 동결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정연만 차관은 "정상화대책은 기득권 포기, 전반적인 기능검토와 자발적인 개혁의식이 집약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상화대책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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