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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 공무원 사건' 위조 됐다는 문서, 출처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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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위조됐다고 하는 문서들의 출처 및 발행경위를 파악 중이며 진상을 확인하는대로 발표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일 밤 10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의견에 강한 해명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유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 입수를 국제수사 공조 방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기록은 국정원이 선양 한국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유씨 변호인 측은 이 출입경 기록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에 부동의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외교부와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 기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시도했다. 같은해 11월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회신을 받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 변호인 측은 거듭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문제삼았고 '유씨가 3회 연속 입경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국대사관의 회신에는 중국의 문서발행 절차 및 본건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정확하게 중국 기관명과 관인이 찍혀 있었다"며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역시 정확한 발급기관 명칭과 관인이 찍혀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부 라인을 통해 받은 자료이고, 위조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관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어떤 것이 증거로 가치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지난 1월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찰과 국정원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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