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독이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비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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