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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취한 40대 한국 관광객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다가 징역을 살게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12일 노무사 장모(42)씨에게 징역 27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29일 가족과 함께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장씨는 일반 입국심사대 줄이 너무 길다며 외교관 전용 입국심사대로 향했다. 공항 직원이 제지하자 여권을 땅바닥에 던졌고 출동한 공항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씨는 "사죄할 때 (상대) 팔뚝을 만지는 한국 전통대로 경찰의 팔뚝을 만지려 한 것이지 총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법원은 "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장씨가 경찰의 기관총 총열을 4~5초간 잡는 등 총을 뺏으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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