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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중소수출입기업 관세 등 세정 지원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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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ARE Plan 2014’로 ‘무담보 월별납부제’ 등 활성화…납세절차 간소화, 납기 15일→45일 늦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환급, 세금납부기간 연장 등 세정지원이 크게 강화 된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점쳐져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를 편다고 13일 밝혔다.

‘CARE(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은 성실중소수출입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일시적 자금난 등에 따른 경영위기를 이겨내고 회생할 수 있게 돕는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기를 늦춰주거나 액수가 크면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중소수출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정보를 먼저 알려준다.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 등을 돌려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 활용을 늘려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납기도 15일에서 최대 45일로 늦춰준다.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라도 낼 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수입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시켜준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명단통보도 유예하는 등 회생지원책도 편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공인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엔 컨설팅비용(최대 1600만원)을 도와주며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엔 관세조사도 면제해준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7000여 중소수출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아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도 ‘CARE Plan 2013’으로 157개 중소기업에 세금납기를 늦춰주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줬다. 6913개 업체에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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