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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보험사 CEO 확약서 제출…13일부터 TM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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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험사들의 전화영업(TMㆍ텔레마케팅)이 이르면 13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모두 제출함에 따라 당국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TM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았다"며 "확인 작업이 끝나면 TM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화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사들의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고객정보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CEO확약서 제출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


또한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 카드사 등의 TM영업은 이달 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이 적법성을 확인해 3월 말 이전에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해진다.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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