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 사람들에게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가량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동안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두기로 했다. 폭설로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폭설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삼성·현대·동부·LIG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일평균 긴급출동건수는 817건으로 직전 3일평균 대비 6~22%가량 급증했다.
이밖에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주민에게는 생수·라면·김치 등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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