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제중 특목고 입학·회계부정 걸리면 아무때나 지정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국제중학교나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애초 특목고 등으로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다만 개정안은 지정 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ㆍ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 재학생은 처음에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정 취소 당시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은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특목고 교육과정을 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수리해줄 수 있다면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가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필요한 10억3900만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2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해임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을 의식한 듯 장관들에게 올바른 처신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공직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무위원은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위원들은 최근의 아픈 상처를 떨쳐버리고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금년의 국정목표에 매진해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개인정보관련법 등을 꼽고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입법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등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직접 챙기면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