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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총리 해임건의로 경질…역대 두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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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총리 해임건의로 경질…역대 두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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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을 건의해 장관이 해임 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번째다.


청와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윤 장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시간여 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윤 장관의 해임 건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총리의 이 건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윤 장관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가운데 하나다. 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리가 행정부를 통할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뿐만 아니라 해임건의권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를 한 사례는 한 번 뿐이다.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수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태풍 '매미' 북상중 노 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때 오페라를 보면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며 옹호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을 비롯해 교사 비하 발언까지 겹치면서 2주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윤 장관도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5일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 이어 답변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끝에 해임건의 대상이 됐다.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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