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해 건설사들에 담합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가로막은 부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대림건설·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이,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참여하며 다른 건설업자들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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