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는 김철기씨로부터 37억원 규모의 약정금 조정신청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예정이며, 조정이 불성립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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