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500세대 이상 주거단지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등 안전 기법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아파트 건축 및 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입,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게 목표이다.
용인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과 경기도의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2014년 3월 신청 사업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세부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상 콜 버튼 ▲CCTV(폐쇄회로TV)설치 ▲맘스 존 ▲주동 출입구 전면유리 설치 등이다. 기존 주거지의 경우 ▲어두운 골목길 시야 확보를 위해 적정 조도의 보안등 설치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환경 조성 ▲도시 가스관을 타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배관 커버 설치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주거단지에서의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고 예방할 것"이라며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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