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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케이블, VOD 다시보기 퀵서비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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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본방 1분 뒤는 계약 위반"…케이블 "불법시장선 끝나면 다운"
시청률·광고매출 감소…"법적대응"
합법은 왜 안되나 대립각
이통사는 IPTV 불똥튈까 전전긍긍

지상파 VS 케이블, VOD 다시보기 퀵서비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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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업계가 제동을 걸었다. 지상파 프로그램 방송이 끝난 직후 1분만에 '다시보기'를 서비스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본방 종료 1시간 후' 서비스 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설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어겼다"며 "서비스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난 1월부터 '지상파 1분 퀵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드라마, 예능 등 지상파 방송이 끝나고 1분만에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본방송보다 재방송을 선호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자 시청률이 감소하고 광고 매출이 위축될 위기까지 처한 지상파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전용 VOD 콘텐츠 공급업체 '홈초이스'로 부터 영화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 등을 제공받고 있다. 홈초이스는 각 지상파 사업자들과 'VOD 업로드 시점'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이를 어겼다는 게 지상파 업계의 주장이다. 지상파는 본 방송이 끝난 1시간 이후부터 VOD 서비스를 제공토록 계약서를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시장에서는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면서 "불법도 막지 못하는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만 늦게 업데이트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들은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 긴장하고 있다. 모바일 IPTV로 10분 내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케이블TV 방송사와 지상파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 여파가 IPTV까지 올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방송 직후 VOD를 공급하는 시간을 5~10분으로 단축하고 본방 시작 후 10분부터 바로 VOD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홈초이스 관계자는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으로 양쪽이 좋은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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