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자동차를 통해 3차원(3D)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개별 ID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 60만4000건을 수집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방통위 사무국은 기준 과징금 1억9300만원에서 30% 가중한 2억5090만원을 부과한다고 제안했으나 위원회 회의결과 10%만 가중한 2억123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독일 규제기관이 부과한 2억1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제재는 구글 본사에 대한 제재로 방통위가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 자체에 제재를 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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