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 사업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그 범행이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장기간 이뤄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던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된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영업사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법원 판결로 벌금 1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6년 12월 밀어내기 영업을 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계속 해왔고 결국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사태’를 겪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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