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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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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우리금융지주가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인적분할된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며 이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매각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가 진행되며 2월말께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이후 우리금융 변경상장 및 KNB·KJB금융 재상장은 3월17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분할 기일 전까지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이 철회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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