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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高가 사치품일수록 세관 자진신고 안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한 해간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가산세 부과대상 적발 건수가 총 6만483건으로 전년 8만9907건에 대비 33%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징수된 가산세는 총 20억8200만원으로 전년(11억8200만원)보다 76% 이상 늘어났다.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만1845건으로 전년 1만807건보다 102% 증가해서다.

주요 적발 건으로는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 8만1612건(32%↑)으로 크게 늘었다. 주류 3만7825건(38%↓), 의약품 4만1917건(3%↓) 등의 품목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명품 중에서도 고가 명품을 구매해 놓고 세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가 귀금속,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을 제외한 금액이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부과되고 있다.


약 300만원 정도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해 세금이 56만4000원에 책정됐었지만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35만4000원이 추가된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은 119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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