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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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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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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제도'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액은 7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말 기준 455억원보다 246억원이 많은 것이다. 도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설 기간을 감안하면 1월말까지 자금 신청액은 1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은 자율경쟁금리제 도입을 통해 금리를 타 기관의 유사 정책자금 금리보다 1~2%p 낮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자금 금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연 4.19%, 창업지원과 사업전환자금 등은 연 3%대다. 또 서울시 운용자금은 1억원 초과 시 기업부담금리가 연 3~4%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낮은 연 2~3%대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농협 협약 금리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11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경쟁금리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최고금리를 고시하면 기업이 금융기관간 금리를 비교해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가 낮아진 셈이다. 금리는 매월 한 번씩 변경한다.


여기에 도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지원금도 제공한다. 이자 지원금리는 2억원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이다. 여성기업이나 일하기 좋은 기업, 신기술기업 등에는 0.3~0.5%를 추가 지원한다. 낮아진 대출금리에 이자지원까지 받으면 기업은 연 2~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으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의 융자신청도 쉬워졌다.


도는 '자금상담→서류제출→서류심사→지원결정→은행통보' 등 신청절차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결해 1월말까지 전산을 새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원을 융자한다. 대출자금은 전년과 같은 규모인 사업 운영자금 5000억원, 시설투자 자금 5000억원 등이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원자재 등 물품구입비, 인건비, 기업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공장건축ㆍ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업체당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에는 경영자금 5000만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도 운영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90~100% 신용보증도 한다. 대출조건도 일반기업보다 완화해서 최소한의 서류 확인만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설 대목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은행별 최고금리를 확인하고 각종 서식도 볼 수 있다. 도는 특히 설 명절에 인건비 지급과 대목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대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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