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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해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남양유업이 법원 판결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남양유업 임원들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서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남양유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같은 범행을 재차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뒤늦게나마 주문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피해자로 분류되는 대리점주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각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량을 초과해서 물량을 공급한 뒤 대리점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2월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계속 해왔다. 결국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사태’를 겪으며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와 별건으로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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