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소송을 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니 관련 자료부터 꼼꼼히 챙겨야한다는 주문이다.
2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이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 소송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니 논의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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