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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2년지난 갈비 등 불법 성수품 유통 5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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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도축된 지 2년이 지난 쇠고기 갈비를 유통기한 표시도 없이 설 선물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는 등 불법 설 성수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5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5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및 제조사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과 판매기간을 임의로 불법 연장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 15개곳 ▲원산지 거짓표시 등 16곳 ▲위생기준 위반 1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적발업소로 부터 수거한 2.7t 분량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김포 소재 A업소는 도축일자가 2년이나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사이의 한우 갈비를 구입해 아무표시 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뒤 16만~27만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소가 보관 중이던 쇠고기 105kg, 시가 700만원상당의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용인 소재 B업소는 양념갈비를 제조하면서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자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설정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연장 표시한 뒤 13.8t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도는 보관중인 1.3t의 갈비제품을 압류했다.


시흥 소재 C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없이 지난해 5월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ㆍ포장해 인근 정육점 등 10여개 업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산 소재 D업소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어 있는 돼지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안산 소재 F마트는 중국산 조기 5박스를 15마리 단위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높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이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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