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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RS 인증사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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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해 ARS 보안인증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기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ARS 인증사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를 할 경우 ARS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내 계좌이체를 할 경우를 대비 인증절차를 강화한 것.


그러나 최근 "300만원 이상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데도 본인확인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악성앱을 깔아 아예 본인확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ARS 인증사기는 발견된 바 없다"며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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