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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도 지방세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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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3개 법 개정 따라 21~23일 시·군세 조례담당자 합동집무…“4월까지 정비 마무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신탁재산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당할 수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표준세율이 조정되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변경되는 등 시·군세 관련조례 내용이 달라져 신탁재산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공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1~23일 충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군세 조례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세 조례부문에 대한 합동집무를 한다.


이는 올부터 시행된 지방세 3개 법 개정내용과 관련, 시·군의 관련조례 입법준비를 위한 것이다. 시·군간 조례 형평성을 꾀하고 지방세 관련 실무능력을 기르는데도 목적이 있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집무는 도내 15개 시·군세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는지와 개정대상에 들어가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각 시·군의회 일정에 맞춰 조례개정 등의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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