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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자와 거래시 최고3년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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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금융제재가 도입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와 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하거나 거래미수행위에 그친 대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테러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게 된다.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을 금지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뿐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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