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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로 하는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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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절세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자동차 구매 시부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중고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www.carz.co.kr)가 소개하는 자동차 세테크법에 따르면 중고차는 해가 바뀌면 해당연식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 구매 시 지불해야할 세금 역시 줄어든다.

이는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며 중고차 시세에 감가가 발생한 것. 시가표준액은 제조가격, 거래가격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카즈에 따르면 2013년 가장 인기 있었던 매입차량 BEST 10 중 2014년이 되면서 감가율이 가장 좋은 모델은 현대차 싼타페다.

싼타페 2005연식 2.0 VGT 디젤 4WD GOLD 스타일팩 고급형의 2013년 11월, 12월 평균시세는 약 830만원이다. 작년 말에 이 차량을 구매했다면 차량가격 830만원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2%) 16만6000원, 등록세(과세표준액*5%) 4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전부 더하면 62만6700원이다. 여기에 차량 자체의 구매비용 830만원을 합하면 892만6700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차량의 올해 1월 시세는 730만원가량이다. 취득세 14만6000원, 등록세 36만5000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모두 더한 55만7700원을 구입비용으로 써야한다. 차량가격을 더하면 785만7700원으로 같은 모델을 구입 가능하다. 이렇게 절세혜택을 받을 경우 차액 106만9000원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카즈측은 설명했다.


또한 카즈는 새해 들어 절세혜택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로 과세표준을 꼽았다.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카즈 관계자는 "절세로 이득을 보려면 그만큼 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형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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