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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실명 거래 의무화로 대포차·탈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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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세 및 대포차 사전 방지 차원...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실명 거래를 의무화해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과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면서 사업자간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위장해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사업자 거래의 경우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딜러들이 매 자동차 거래 건당 내야 하는 3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해서 탈루되는 세금에 연 78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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