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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장-靑 행정관, 수차례 연락…'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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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행부 김 모 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개인정보 확인 요청일인 6월11일엔 3번 연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를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50)을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하고,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5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하는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 달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과 11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당일 문자 메시지 2번, 전화 통화 1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을 비롯해, 주변 인물과의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4일에 이어 조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해 김 국장과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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