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시, 17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 바 있어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했다"고 밝혔다.
접수사례는 신빙성 등을 판단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 이메일 privacy@fss.or.kr 등으로 하면 된다.
또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개인정보보호단으로 개편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회사 간 긴밀히 연계해 2차적인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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