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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미표시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은 조기, 명태, 갈치, 낙지,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선물셋트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둔갑 등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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