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합리적인 노조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 및 홍보 등에 지원하며 올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다.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 노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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