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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막는다…1회 적발시 영업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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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지난해 9월23일 대구에서 일어난 액화석유(LP)가스 폭발 사고는 LP가스 유통 과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LP가스 판매 업체는 노후 용기를 사용했고,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충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가 났다. 결국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가스 사고 중 LP가스 사고는 72.4%를 차지했다.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달리 용기에 담아 유통하는 LP가스는 특성상으로도 가스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LP가스 용기 제조부터 충전ㆍ판매, 검사,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LP가스 용기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1회 위반 시에도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LP용기의 제조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한층 강화한다. 설계 단계 검사 시 국제 기준에 준한 압력 반복 검사, 파열 시험 등 2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용기 외면의 유통 기한(검사 기간)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ㆍ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용기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검사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1회만 받게 돼 있으나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용기 적재 및 운반은 행정 관청에 등록한 차량만 가능해진다.


정보과학기술(ICT)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으로 새로 만드는 용기 외면에는 제조사명, 제조일자, 용기 소유자, 유통 기한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처벌 역시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를 낸 사업자나 불법 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에도 영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또 사업 정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높일 예정이다. 불법 LP가스 용기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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