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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진한 검사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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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명 내 '솜방망이' 징계 규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성명을 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솜방망이에 그친 이번 대검찰청의 봐주기 처분을 규탄한다"며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해 국정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감찰 본부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이번에는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어 감찰을 받은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과 달리 가볍게 경고 조치하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검찰의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바로 벌어진 이번 검사 비위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했어야 했다"며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한지 한달 여 만에 검찰은 이진한 검사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와 인사 조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은 앞으로 내부 구성원의 비위?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본부가 이 사건을 다시 진상 조사하여 더 엄중하게 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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