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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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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 기촉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외에 조정위원회 구성,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대한 특례 등도 제정령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내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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