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페이스북이 기업 광고를 위해 가입자 동의없이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기가옴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의 안토니 토니 디트로라는 한 남성은 페이스북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기업광고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한 번도 '좋아요'를 클릭해 본 적이 없는 기업광고·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 750달러(약 79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남성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스폰서 광고를 진행 중인 USA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이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거짓광고를 냈고, 이 광고가 친구 뉴스피드 상에 지속적으로 푸시되도록 했다.
이 남성은 소장을 통해 "자신이 결코 USA 투데이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USA투데이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사전 동의없이 개인의 사진이 사용됐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원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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