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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 유통업체 최초 비트코인 허용…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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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제 미국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Overstock.com)'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12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오버스톡은 미국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물품 구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와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가상 화폐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웹사이트에서만 인정돼 왔기 때문에 메이저급 온라인 유통업체로서는 오버스톡이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투기 위험성이 있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인도정부를 비롯해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업체들이 연이어 사용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패트릭 바이른 오버스톡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온라인을 거래하기에 적합하다"며 "거래에 수수료가 들지 않고 해외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말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큰 통화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더 강력한 통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2010년 5월 피자구매에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됐다. 현재 비트코인 가맹점은 약 500곳에 달한다. 특히 소매점 5만여곳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구매에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통용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주식회사 '코빗'이 최초로 비트코인-한화 거래소(www.korbit.co.kr)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초기에 4%대였던 거래 수수료를 0.6%로 낮추면서 비트코인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초로 결제에 비트코인이 사용된 것은 지난달 3일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으로, 국내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최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력적인 장점과 위험한 단점을 동시에 가진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익명성이다. 은행거래처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이용자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비트코인을 활용한 세금 탈루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투자의 위험성 논란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28일 사상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하고 1200달러를 넘겨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프랑스 중앙은행(BOF)이 "비트코인 투자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리스크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자 640달러까지 급락했다. 최근에는 다시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널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정식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개 기관은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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