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서비스 단독·다가구·연립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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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단독ㆍ다가구 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해 1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공개 왔다.
국토부는 현행 아파트에 국한됐던 정보를 이번에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까지 포함해 모바일로 추가 공개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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