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년간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가 46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액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를 말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8~2012년 5년간 폐업 조치한 위장가맹점 수가 총 4597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가맹점은 2008년 757곳, 2009년 1146곳, 2010년 734곳, 2011년 932곳, 2012년 1028곳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2001년부터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보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가 위장가맹점 여부를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카드 전표상에 가맹점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접수는 총 5584건으로, 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459건(26.1%) 정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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