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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교부세' 2조5885억 확보…전년比 10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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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총 2조588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조4845억원보다 104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다.

도는 먼저 보통교부세로 총 2조3249억원을 확보했다. 이중 도청에 배분된 금액은 121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6억원이 늘었다. 또 31개 시·군에는 총 2조2038억원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890억원이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자치단체에 재정 부족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안행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53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포천시(1387억원), 연천군(1313억원) 순이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시와 성남시, 과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자치단체다. 안행부는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나눠 지수가 1.0 미만인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내고 있다.


도는 아울러 올해 분권교부세로 263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도 본청에 1664억원, 시군에 972억원씩 배분할 계획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0.94% 범위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반면 올해 특별교부세는 도 본청이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 늘었다. 31개 시군은 1449억원으로 전년보다 37.7% 증가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포착이 불가능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주로 현안사업 등에 쓰인다.


도는 북부지역 군사시설물인 용치(龍齒)개선사업(32억원), 수해피해복구비(229억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재해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준재정 수요 및 특별교부세 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올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1000억원 이상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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