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에 제동이 걸렸다. 위법한 승인절차와 환경성 위해 논란이 문제가 돼 관할 구청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공장 승인 취소까지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서구는 “인천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을 회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SK 인천석유화학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해 온 환경·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SK인천석유화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행위와 공장 증설 편법 승인, 사후 관리 소홀 등 서구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서구는 공장증설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교통영향 저감 방안’ 등이 이행되지 않고 공장증설 승인 완료기한(2012년 12월30일)이 지났는데도 지난해 1월9일부터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가 애초 적법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 역시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반발에도 불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뒤늦은 감사를 벌여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서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공사 승인 취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구는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한 사안만으로도 공사 중단 명령 사유가 되지만 공사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는 좀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SK측도 일단 인천시와 서구청이 지적한 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겠지만 공정률 80%를 보인 상황에서 공장 승인이 취소되는 불상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산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SK측과 서구청간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승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2006년에 이뤄졌으나 건축허가는 민주당 소속의 현 전년성 구청장 때 확정돼 책임소재를 놓고 뒤늦게 양 측의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PX(파라자일렌)를 생산하는 공장을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초부터 증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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