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체포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서울본부 김모 국장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노조 지부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에 구속된 8명의 노조 내 직위가 더 높아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노력에도 행적을 감춘 채 노조원들의 파업참가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춰 수사와 재판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파업 발생 직후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짓고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노조 간부 16명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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