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파업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철도파업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상 최대 손실을 남긴 파업을 주도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선다.
코레일은 오는 9일 징계위를 소집해 놓았으며 이 자리에서 직위해제된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중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7990명 전원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며 "이 중 간부급 490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우선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징계처분이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코레일의 징계처분 중 가장 큰 것은 허준영 전(前) 사장 당시인 2009년 철도 파업 직후였다. 당시 파면 20명ㆍ해임 149명 등 총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코레일은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ㆍ주도ㆍ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하기로 한 상태다.
징계는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경징계는 감봉(1~3개월), 견책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가운데 최고 징계로 강제 퇴사와 함께 5년간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도 절반이 깎인다. 두 번째 중징계인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업이 금지된다. 경징계의 경우 최대 3개월간 호봉과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코레일은 2급 이상 간부는 중앙징계위원회, 3급 이하 직원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눠 징계에 착수한다. 징계위원은 5~10명 안팎의 간부로 구성된다.
징계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의 이견제출 등으로 인해 확정까지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코레일은 징계로 인해 비워질 공백은 신규 채용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정된 정년퇴직자와 징계로 인한 해직자들이 다수 생길 수 있어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으며 현재 기관사 147명, 차장 70명 등 217명의 대체인력이 기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1월 중 정리절차를 거쳐 퇴직처리된다. 코레일은 향후 신규채용 때 이들에 한해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청구했다. 12월19일 77억원의 손배소를 낸 코레일은 75억원을 더해 22일간의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152억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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