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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살해 사건' 영남제분 회장 징역 4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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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빼돌린 회사돈 일부를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 배임중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의사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을 종용한 점은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라며 구형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빼돌린 회삿돈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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