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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할부지원제’ 1년반만에 부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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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휴대폰 가격 ‘할부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시장과열로 폐지됐던 제도가 1년 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8일자로 ‘T할부지원’ 제도 재시행에 들어간다. 할부지원은 가입자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약정 기간 동안에 나눠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된 할부지원 제도는 신규가입자나 일반 기기변경의 경우 할부기간에 따라 12만원(24개월)과 15만원(30개월)로 월 5000원씩이며, ‘착한기변’의 경우 24만원(24개월·30개월 공통)이 적용된다. 다만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 등 일부 최신기종은 신규·일반 월 3000원, 착한기변 월 15만원으로 할인액이 낮다. 이에 따라 출고가 95만4800원인 갤럭시S4 LTE-A는 기존 SK텔레콤 가입자가 ‘착한기변’으로 구입하면 71만4800원이 되며, 24개월 할부금은 약 3만9800원에서 매달 1만원씩 할인이 적용돼 2만9800원이 된다.


SK텔레콤은 2012년 7월에 “단말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으로 이행하겠다”며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제도를 잇따라 없앤 바 있다.

제도를 부활한 이유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은 “예전에 시행했던 할부지원 제도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유명무실화됐기에 중단했던 것이며, 투명하지 못한 휴대폰 보조금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들을 최소화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7일로 예정됐으나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 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기존에는 ‘착한기변’ 대상자만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았던 것을 신규가입자와 일반 기기변경 대상자에게까지 공식적인 할부지원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또 다른 형태의 위약금(할인반환금)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SK텔레콤 측은 “24개월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남은 약정기간 동안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할부지원제도의 부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널뛰기’ 보조금의 영향권 밖에 있어 휴대폰 출고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 했던 소비자들의 경우 공식적으로 휴대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과잉 보조금 경쟁을 틈타 고가 휴대폰을 싸게 구입한 뒤 되파는 ‘폰테크’족 같은 경우는 보조금 규모가 최소 할부지원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기에 손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가입자 붙잡기(리텐션)’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을 소비자에게 직접 주더라도 유통단계의 보조금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라면서 “자사 고객 유지력을 높이는 면은 있겠지만 보조금 경쟁에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쟁사 관계자도 “비슷한 기변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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