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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현안 산적…노동계, 긴장의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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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최대고비
이달중 발표 임금개편안 합의 불발땐 극한 대립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이달 중 올 봄 노사 임금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임금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기본급을 늘리는 한편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동분야의 핵심이슈는 철도 파업 등으로 틀어졌던 노정관계 회복여부다. 이는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하는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올해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근로조건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작업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올 봄 임금ㆍ단체협상이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춘투(春鬪)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상임금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셈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임금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실제 노사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노사정 간 타협, 국회통과 등 갈길이 멀다. 또 개편안이 노사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후 임금ㆍ단체협상에서도 노사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와 패키지로 엮인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시간도 병행해 개선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안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노정 관계는 올 상반기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철도파업은 노정관계의 대립을 극화시켰고 그간 신뢰의 고리가 취약했음을 보여줬다. 철도파업은 철회됐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근로시간, 임금 체계 개선 등 노사정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노사정 간 관계가 갈수록 악화될 경우 올해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춘투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소송 결과, 영리병원ㆍ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의사협회도 노정 충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암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연구 본부장은 "올 한해는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등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고용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며 "노정 대립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차원에서 크게 잡아놓지 않고 개별 사업장에서 손해와 손익에 따라 조정하게 되면 나중에 괴물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며 "고용시스템과 관련해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요구하는 것 간에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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