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과 심야영업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14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추진할 경우 간판비용과 인테리어 시공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심야시간(오전1~7시)에 6개월 이상 영업적자를 낸 가맹점주는 심야영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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